결재문서

[국민신문고]바우처콜택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바우처콜택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주신 청각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이용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바우처 택시 확대와 관련하여 2019.5.1.부터 시각1~3급, 신장1~2급에서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인“지체·뇌병변·자폐·신장 장애 1 ~ 2급, 시각 1 ~ 3급, 호흡기·지적 장애 1급”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콜택시(서울시 택시물류과)와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콜의 대기시간 지연과 차량수 부족 등으로 이를 위한 보완을 위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장애인 교통 이동권의 제한을 받는 장애 유형에 한해 확대는 하였으나, 청각장애는 현재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장애유형 성격상 교통 제한이 있는 일부 장애인 유형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범위내에서 이동권 제한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인 바우처 택시와 관련하여 문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51)와 서울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2093-0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7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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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바우처콜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722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7755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