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기본소득 민원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숙인 기본소득 민원에 대한 답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소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지원법 등 별도 지원 법률이 있어 아직 국내에서는 우선적인 검토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국가법령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나 서울형 긴급지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이진산 주무관, 2133-74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운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2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7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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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기본소득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729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7761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