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서울시명의 국고보조금 통장 이자 세입결의 1. 신한은행SH-서소문청사(출)-2019-00080E(2019. 7.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입출금통장에 이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결산기간: 2019. 1. 1.~2019. 6. 30.(상반기) 나. 금 액: 금4,485,700원(금사백사십팔만오천칠백원) ※ 원단위(7원) 단수처리 다. 계좌번호: 100-033-252310(예금주: 서울특별시) 라. 세 입 일: 2019. 7. 18.(목) 마. 세입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신한은행 공문 등 1부. 4. 수납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순미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교통정책과장 07/2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349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40 /전송 2133-1048 / binhy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11887
20210929084036
본청
교통정책과-13498
D00000377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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