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송파구내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송파구내 질의) 1.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을 드리며,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본 응답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관련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2018. 2. 9.)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과장 07/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7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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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송파구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709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7763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