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민간어린이집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930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재현 김승환 이미숙 07/23 문미란 협 조 2019년 민간어린이집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민간어린이집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계획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을 통해 이용아동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 7.1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비(’20.4.3. 시행) ? ’19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 지원 시설 현황(’19. 5월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교체 대상 어린이집수 교체 신청 어린이집수 계 3,773 515 500 민 간 1,577 297 297 가 정 2,163 216 201 협 동 33 2 2 ※ 서울형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 보수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만 시비 지원) ? 시설별 지원한도 : 1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1 3 2019년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보일러 설치년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 지원제한 ? 최근3년이내 행정처분 받은(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또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보조금부정 관련 시정명령받은어린이집 ? 최근 3년이내(’16년~’18년) 기능보강비 지원 어린이집 및 서울형 어린이집 ?? 지원사항 ? 친환경·고효율(친환경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자치구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어린이집별 지원금액 산정하여 지원 ?? 추진절차 구분 사업비 지원신청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선정 지원대상 제출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검토 사항 ○ 사업계획서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 전 사진 - 건물주 동의서 (임대시설인경우 등) ○ 현장 확인 검토 사업 필요성 ,타당성 , 신청액 적정성 확인 건축법 등 관련 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비율?조건확인 - 우선지원및행정 처분 등지원제외대상 확인 ○ 선정위원회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선정 - 선정기준으로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자치구 배정액내 지원어린이집우선순위 결정 ○대상 제출 -지원 대상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지원사업 선정 절차 선정위원회구성 (보육정책위원회, 부모, 공무원 등) 자치구별 선정기준 확정 평가 및 최종선정 자치구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자치구 - 선정기준 및 배점 : 붙임 3 참조(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총 100점 : 시급성(30점), 자치구 자체평가(30점), 현장확인(15점), 사업의 타당성(10점), 정부평가 인증여부(10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5점), ?? 사업계획 변경시 ? 지원확정 사업 중 추진 불가사유 발생 시에는 자치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사업 선정 - 미시행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조치, 신규 선정 사업 자치구 배정액 범위 내 지원 ? 내용 변경 발생 시 : 자치구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 - 선정 사업의 변경사항은 자치구에서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 ?? 소요예산 ?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집행 및 정산 - 자치구(어린이집)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서식 5) 작성 제출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이상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 현장점검시 총 사업비내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전액 반납 사유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시,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등 4 추진 일정 ?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어린이집) : 7월~8월중 ?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현장확인(자치구) : 8월중 ? 지원 어린이집 심사선정·결과보고(자치구 → 시) : 8월중 ? 사업시행(어린이집) : 8월~10월 ? 정산보고(어린이집 → 자치구 → 시) : 11월 5 행정 사항 ??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 확인 철저(자치구)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 : 자부담액 등 확인 - 어린이집 자부담 30%이상, 공사 전 사진, 건물주동의서(임대어린이집)등 ? 자치구 현장 확인 -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예비 어린이집(예산 미반영) 1개 이상 선정 -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 제출 -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예비”로 표기(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 ?? 사업완료 후 집행정산 철저 ? 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표(서식 5)에 의거 자체점검하고, 자치구는 어린이집 자체 현장 점검 결과를 재확인 후 실행 - 사업목적의 적정, 시비보조금 집행정산 적정, 보일러교체 현장 적정 등 ?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산서 작성보고 붙임 : 1. 자치구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비 교부내역 1부. 2. 민간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지원 관련 서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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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어린이집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930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관리번호 D00000377561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어린이집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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