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물품 처분(무상양여 및 폐기) 1. 세무과-15642호(2019.7.15.) 및 15670호(2019.7.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은행 기부채납 물품 처분계획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조회 결과 신청이 없어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 대상내역: 총 23개 물품 대상물품 처분방법 처분근거 컴퓨터서버 등 H/W 13개 무상양여 자원순환과 의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79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 프로그램개발용 등 S/W 10개 폐기 담당 입회 영구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3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우리은행 기부채납 물품 처분계획 1부. 3.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원복 세입수납운영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07/23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6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3 /전송 02-2133-1034 / wb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11473
20210929084036
본청
세무과-16497
D000003776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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