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기록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선금 지급 1. 2019.7.4.字 계약 체결한「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로 부터 선금급 신청이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테츠 개발사업 나. 계약상대자: 다. 계약기간: 2019.7.4. ~2019.12.03. 라. 계약금액: 금186,370,000원(금일억팔천육백삼십칠만원) 마. 선금지급액: (단위:원) 총계약금액 (A) 선금 신청액 (B) 비율 (B/A) 선금 지급 결정액 ※ (10억원 이상 용역)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70% 바. 지급방법 :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거 채주 계좌에 입금 - 사. 예산과목: (서울기록원)일반회계, 기록관리강화, 기록관리인프라구축운영,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사무관리비(201-01) 2. 채권 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보증 선금지급액 보험가입금액 보증기간 비고 별첨 선금신청서류 각1부(각서, 신청서, 사용계획서, 보험 증권, 통장사본). 끝. 주무관 임정민 운영지원과장 07/23 김현호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565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110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5,6)
18309792
20210929084314
본청
운영지원과-5651
D00000377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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