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68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7/23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동작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은 우리시 승인 사안임 처분제한 기한 : 2015.12.30.까지 내용연수(6년)를 3년6월 초과 사용한 노후 장비 임(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부품공급 중단(예정) 유지보수 중단 예정일 : 2019.12.31. 유지보수 중단 사유 : 소모품 및 수리용 부품 공급 중단 부품공급 중단예정으로 2019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 검토결과 : 불용처분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디지털출력기는 내용연수(6년)를 3년6월 초과 사용 ○ 소모품 및 수리부품 공급 중단으로 장비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019년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됨 ○ 자치구에서 선정된 장비를 구매후 기존장비는 불용처분하여 공매처분후 발생된 대금의 50%(국비)는 해당시설에서 세입처리하고 50%(시비)는 서울시 세입처리 ※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요재산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시설의 세입으로 처리 후 시군구에 보고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19. 8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19. 8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19. 8월 붙임 : 1. 동작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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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요재산 불용승인 요청(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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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요청서(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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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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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68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776110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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