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하천법 개정 관련) 1.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제5항,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 2조(하천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에 관한 경과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전대)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수상구조물의 임·전대에 대하여 법 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의뢰합니다. 붙임: 가.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나. 관계법령 발췌 1부. 다. 세빛섬 하천점용허가 및 임대·전대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정식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07/2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20 ( ) 접수 ( ) 우 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 전화 944-5451 /전송 945-5073 / / 부분공개(5)
18309447
20210929084314
본청
수상기획과-2220
D000003775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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