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결과 재회신 요청(정류소 질서위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전세버스 등)에 대해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항, 같은법 제 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분 결과 회신이 없어 재통보하오니 엄정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2019. 8. 1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용 예시(과징금 또는 과태료 00만원 부과, 주의, 경고처분 등) 붙임 : 행정처분 의뢰 요청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양시장(대중교통과장),광명시장(도시교통과장),김포시장(교통과장),부천시장(대중교통과장),수원시장(대중교통과장),안산시장(대중교통과장),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여주시장(교통행정과장),성남시장(대중교통과장),사상구청장(교통행정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교통정책과장),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7/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984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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