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6-1호)

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6-1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나. 위반차량 및 위반 장소 현황 내 용 차 량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용법령 위반내용 붙임 1. 과태료납부사전통지서 1부. 2. 근무일지(2019.7.12.) 1부. 3. 출동지령서 사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윤 진압2대장 신현후 지휘3팀장 김종기 현장대응단장 07/23 김태돈 협조자 담당자 박은형 2팀차량관리주임 김태일 시행 현장대응단-457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848-1088 /전송 02-847-090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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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6-1).pdf

    비공개 문서

  • 출동지령서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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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일지(2019.0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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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6-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570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윤 (02-848-1088) 관리번호 D00000377600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