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제출 및 시스템 입력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5328(2019. 7. 22.)호와 관련입니다. 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지급실적의 보고)에 따라 2019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7. 25.(목)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포상금 지급 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korea.go.kr)에 그 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여 별도의 포상금 지급 조회 공문 시행 및 1인당 지급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부정불량식품 및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각1부. 3.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관리(입력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23 代박경오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18307063
20210929084314
본청
식품정책과-19596
D000003775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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