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등기소 (경유) 제목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 의뢰(중구 황학구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5.10. 매매계약 체결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촉탁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합니다. 가. 근저당권 말소대상 설정자 설정재산 채권최고액 2545 금14,010,000원 붙임 :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서 및 해지증서 각 1부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각 1부. 3. 매각대금 수납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경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7/23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878 ( ) 접수 ( ) 우 100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문안로 55 / www.seoul.go.kr 전화 724-0133 /전송 02-2133-1031 / sunl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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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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