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부매각 대금 완납에 따른 근저당 말소( 2004.5.10. 매매계약 체결하여 20년 분할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의뢰 하고자 합니다. 가. 연부매각대금 완납 1) 대 상 자 : 2) 매각대금 : 금15,168,300원 3) 잔금완납일 : 2019.7.22. 나. 근저당권 말소 대상 1) 설정재산 : 2) 채권최고액 : 금14,010,000원 붙임: 연부매각대금 잔금 완납 확인 1부. 끝. 주무관 이순경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7/23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877 ( ) 접수 ( ) 우 100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문안로 55 / www.seoul.go.kr 전화 724-0133 /전송 02-2133-1031 / sunl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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