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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태릉사격장 환경개선 지원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286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정석균 박상수 07/23 장영민 협 조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 태릉사격장 환경개선 지원 계획 2019. 7. 체육정책과 -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 태릉사격장 환경개선 지원 계획 태릉사격장 지하수 펌핑시설 화재로 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화장실을 사용 못함에 따라, 훈련 여건 개선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조 가능 ○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조 및 제6조 - 시종목단체는 해당 종목 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와 시설 관리를 수행 - 시종목단체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지원배경 ○ ’19. 3월 지하수 펌핑시설 화재로 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태릉사격장내 화장실 사용 불가 ○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대체사격장이 없어 선수들이 현재 시설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400m 거리의 조선왕릉전시관 화장실 사용) ○ 관광체육국장 태릉사격장 방문(’19. 5. 28.)시 사격연맹 관계자가 상수도 우선적으로 복구 지원 요청 ○ 두꺼운 사격복을 착용한 선수들이 훈련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 등을 위한 용수 공급 필요 ?? 태릉사격장 현황 ○ 위 치 : 노원구 화랑로 653 (1971년 건립) ○ 규 모 : 10m, 25m, 50m 사격장 등 총 7동(연면적 8,202㎡) ○ 이 용 자 : 서울시 등록선수 초?중?고, 대학, 실업 등 70개팀 450여명 ○ 운영실태 - 부지: 문화재청 소유 - 건물: 개인, 법인, 문화재청이 구분 소유 구분 300m 사격장 10m 사격장 기타 소유자 문화재청 ※ ‘08년 클레이사격장 철거, 현재는 종목별 일부 시설만 사용 중이며 매년 사용기간 연장(사용료는 우리시 예산으로 연 2억원 지원) ?서울시 사격연맹 현황? ○ 창립년도 : 1980년 ○ 회 장 : 김호정 ((주)다래파크택 대표. 제19대) ○ 단체등급 : 회원종목단체 정회원 ○ 등록현황 : 총 70팀 454명 구 분 실업팀 대학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70팀 8팀 4팀 17팀 27팀 14팀 ○ 사무실 :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시체육회 5층) ?? 지원계획 ○ 상수도 급수공사비 지원(화장실 및 소방 등 비상용수로 사용) - 지하수 펌핑시설보다는 전기사용이 없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 시설 설치 ⇒ ’19. 7월말까지 공사 예정 ※ ‘19. 6.12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완료 붙 임 1. 태릉사격장 현황도 1부. 2.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끝. 붙임1 태릉사격장 현황도 25M사격장 50M사격장 수위실 300M사격장 탄약고 파출소 총가수리소 프레스센터 10M사격장 본관 탈의실 화장실 중부지구 관리소 소유주 건물명 면적 건립년도 구조 사용자 문화재청 (1동) 50m 사격장 지층 569.70 1971 철근콘크리트 서울시사격연맹 25m 권총사격장 지층 815.69 25m 권총사격장 1층 1,089.65 수위실 10.48 문화재청 합 계 2,485.52㎡ / 1동 개인(김○○) (8동) 본관 2,559.16 1971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없음 화장실 33.59 탈의장 377.89 연와조스레트즙 탄약고 무기고 300 1971 철근콘크리트 서울시사격연맹 파출소 63.36 연와조스레트즙 10m 사격장 2,716.78 1978 연와조스레트즙 장애인단체 프레스센터 869.26 1971 샌드위치판넬 총기수리소 192 한국사격진흥회(1동) 300m 사격장 1,575.6 1977 철근콘크리트 다수 업체 합 계 8,687.64㎡ / 9동 행정대집행 완료 건물(‘18. 12월 ~ ’19. 1월) 붙임2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 규정 [서울특별시체육회] 제4조(사업) ① 시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종목산하연맹체 및 구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 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와 시설 관리 8. 해당 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시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시종목단체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시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시체육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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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태릉사격장 환경개선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286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균 (02-2133-2695) 관리번호 D0000037757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