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변경 요청(쌍문) 1. 관련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약칭)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소방행정과-7059(2019.7.4.)호『지방소방경이하 인사 및 부가직책발령 알림』 2. 쌍문119안전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변경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이름 직위 자격 이름 직위 자격 채수봉 119안전센터장 경력 함창진 119안전센터장 경력 붙임 1. 경력증명서 1부(별도첨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쌍문) 1부. 끝.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성인 1팀장 정연규 119안전센터장 07/23 함창진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2595 (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 전화 /전송 02-3492-2119 / kisntkr@seoul.go.kr / 부분공개(6)
18304570
20210929084314
본청
쌍문119안전센터-2595
D000003775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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