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19년 하반기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 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지원대상 : ※ 재배정 예정임. 다. 금 액 : 라. 배정내역 : 시설별 상세 배정내역 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30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 바.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여성가족부 2019년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치구에서는 소요예산을 시설에 전액 집행하고 시설에서는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제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자료만 전달 시행하기 바람 붙 임 : 1. 2.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7/2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19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 2019년 복지정책실 급여기준표 적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개인별 인건비 산정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19년 하반기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087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37761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