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 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지원대상 : ※ 재배정 예정임. 다. 금 액 : 라. 배정내역 : 시설별 상세 배정내역 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30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 바.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여성가족부 2019년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치구에서는 소요예산을 시설에 전액 집행하고 시설에서는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해당월의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제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자료만 전달 시행하기 바람 붙 임 : 1. 2.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7/2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18304340
20210929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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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7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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