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317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순보 임대운 김기현 김홍길 07/23 김학진 협 조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9.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정기이사회 안건 승인검토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1조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25조 및 제36조,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조 2 이사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9. 7. 4.(목) 17:00 ~ ○ 장 소 : 서울기술연구원 8층 대회의실 ○ 참 석 : 이사 6, 감사 1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재적이사 2/3) 충족 ○ 안 건 : 총 10건(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안건보류 1건) 의안번호 안건명 결 과 비고 제30호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시의회 상임위 보고 예정 제31호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32호 연구업무 수행규정 일부 개정안 수정가결 제33호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제34호 신기술접수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제35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승인사항 제36호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37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보류 추가검토 필요 제38호 감사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제39호 예상총칙 일부 개정 및 예비비 집행안 원안가결 시장승인사항 ※ 정관 일부개정안은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에 보고 후 승인 검토 예정 3 승인대상 안건검토 ?? 의안번호 제35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정안 성과상여금 지급 제25조(성과상여금의 지급) 직원에게는 기관 경영평가 및 인사규정 제47조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감안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직원에게는 기관 경영평가 및 인사규정 제47조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감안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과제 연구수당 지급 <신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수탁과제 수행에 참여한 직원에게 수탁사업비 내에서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적정승인 - 기관 고유과제 외에 수탁과제로 인해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보상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 - 추후 연구수당 지급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운영규칙 수립 필요 ?? 의안번호 제29호 예산총칙 일부 개정 및 예비비 집행안 ○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보조금 간주처리 근거 마련 제7조(수탁연구사업의 시행) ① 원장은 회계연도 중 수시 발생하는 수탁연구에 대하여는 별도 수탁사업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회계연도 중 수탁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탁연구사업 및 보조금 사업 등의 시행) ① 회계연도 중 출연금을 제외한 수탁수입액 및 보조금수입액 등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지출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당해 회계연도 결산 시에 반영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 중 수시 발생하는 수탁연구 및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는 별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① 예산총칙 개정 ② 예비비 집행안 - 예비비 1,461,592천원 중 180,000천원 집행 (단위:천원) 구 분 편성예산 필요예산 과부족 계 511,912 691,912 △180,000 지급임차료 486,000 616,000 △130,000 시설비 25,912 75,912 △50,000 ?? 지급임차료 부족액 130백만원 : 증원에 따른 추가임차공간 임차보증금 72백만원, 연임대료 45백만원, 관리비 13백만원 ?? 시설비 부족액 50백만원 : 증원에 따른 추가임차공간 인테리어 및 통신공사비 등 50백만원 ○ 검토의견 : 적정승인 - (예산총칙 개정)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보조금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 수탁사업비와 같이 간주처리 - (예비비 집행) 기술연구원 정원이 52명에서 7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 인력에 대한 사무공간 추가임차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소요되어 당초 편성예산 부족액을 예비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 4 향후 계획 ○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통보 : ’19.7.23.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기술연구원 제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317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순보 (2133-8022) 관리번호 D0000037763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