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통일부장관(이산가족과장) (경유) 제목 ‘6.25전쟁 납북자’의 납북 피해 관련성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 3. 이 조례안에서는 ‘납북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4조에 따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사람과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3.?서울시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납북피해자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납북’ 여부를 규명하였고 ? 4.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1,554명에 대해 ‘전시납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 5. 조례안은 ‘납북피해자’를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서울시 1,554명의 전시납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으나 ? 6. 법률 제4조에서는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자’ 인정 또는 ‘피해사실’ 인정 범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9.7.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내용 ① 본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심의·의결된 경우 납북과 관련한 피해를 당한 ‘납북피해자’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시 제출된 「납북자 가족의 피해 신고서」를 납북으로 인한 가족의 피해입증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별첨 :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07/2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43 /전송 / / 대시민공개
18304073
20210929084314
본청
자치행정과-14868
D000003775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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