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관악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30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명훈 조동열 왕상욱 07/23 고숭 협 조 홍보팀장 이윤정 2019년 관악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관 악 소 방 서 2019년 관악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 폭력 예방교육의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그간 추진사항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2019.5.27.)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2019.6.14.) ? 2019년 폭력 예방 추진계획 알림(소방감사담당관-9394, ‘19.7.16.)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하며,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 교육대상 : 관악소방서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 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세부 실시 방법 ? 교육 계획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성평등 관전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한국양성평승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 사이버교육 활용 ? 교육 평가 - 폭력 예방교육 점검기준표에 의한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리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제보 ?신 청 자 : 피해자, 대리인 제 보 자 : 목격자 등(비공개로 피해자에게 상담 희망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본부·소방기관 고충상담관, 전화, 직접 방문 등 ↓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 신청이 있는가? 아니오 → 상담종결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신청 : 서면 - 피해자·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 피해자 → 각 기관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 사 : 소방감사담당관 ?발생부서: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 성희롱의 중지 ↓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소방감사담당관 : 신청인·피신청인 서면 및 방문조사 30일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중지 (조사중지 사유 발생) 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③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예 예 ↓ ↓ ↓ 아니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 ↓ ↓ 조사결과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공무원 비위행위 여부 조사 ↓ ↓ 징계의결 ← 조사결과 보고 ← ↓ 결과통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 행위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 ?징계조치 ?심리치료 및 2차피해 사후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관악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관악소방서 고충상담창구 ? 설치장소 :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관악소방서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위.김치곤 남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장 경.이윤정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소방행정과 급여전산 위.조수민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별도 계획 수립 예정) ? 기 간 : ‘19. 9. 5.(목) ~ 9. 6.(금), 2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50명(기관별 여성고충상담관 지정 및 예정자 2명) ? 예 산 - 소요금액 : 4,950,000원(99,000원 × 50명) - 예산과목 :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 사무관리비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 치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구 성 - 위 원 장 : 소방감사담당관 - 내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임명(사건별 임명) - 외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위촉 - 간사 : 청렴윤리팀장 ? 운 영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경중, 행쥐자의 고의성 판단, 2차 피해 예방 등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라 관악소방서 지침 수립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 내 처리 절차 명시 -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 관악소방서는 본부 예방 지침을 적용하여 2019년 관악소방서 폭력 예방지침 수립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2.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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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악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930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명훈 (02-888-8901) 관리번호 D0000037761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