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교부(3차) 관련 유의사항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교부(3차) 관련 유의사항 통지 1. 장애인자립지원과-13101(2020.7.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차 장애인활동지원(미지급분) 사업비 기교부와 관련하여 집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각 자치구는 에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 3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미지급분) 나. 교부액 : 다. 예산집행 유의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미지급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에 포함된 예산계정이므로 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 급여 및 가산급여로 사용가능 - 따라서, 각 자치구는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교부시 미지급금을 활동지원급여 (가산급여) 예탁금 계좌에 일부 사용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지원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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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교부(3차) 관련 유의사항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719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775530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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