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부정수급 행정처분)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부정수급 행정처분) 관련 질의 1. 마포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32184(2019.7.15.)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점검결과 관련으로「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시 정확한 법령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 - 사실확인 : 첨부 질의서 참고 나. 행정처분(예정)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환수금액 25,630,364원(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이용자 : 1년 급여제공 중지, 서울시 추가 및 독거 장애인 추가급여 중단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1) - 10월 15일에서 가중 - 제공인력 : 자격정지 1년 (법 제30조 제2항제2호) - 8월에서 가중 다. 질의사항 -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급자 및 이용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동시에활동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른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처분가능여부 ※ 참고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 동법제3항제4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9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 동일사건 발생시 기관 영업정지 처분 시행 붙임 : 1.「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서 1부.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2 행정처분의기준(제29조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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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2]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활동지원(부정수급 행정처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718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775529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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