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조물 배상 관련 책임보험(캠핑장) 보상한도액 변경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영조물 배상 관련 책임보험(캠핑장) 보상한도액 변경요청 1.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096(2019.7.11.) 및 운영과-4092(2019.7.22.) 2019년 공원영조물 배상 보상한도액 변경계획)과 관련입니다. 2.위 관련호에 의거 서울대공원 캠핑장의 영조물배상 보상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 요청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한도액 변경 요청 내용 - 기가입 공원 면적(6,353,675㎡) 중 캠핑장 면적(132,000㎡)을 별도로 분리하여 대인/대물 1사고당 한도액 변경요청 (단위 천원) 대상 변경전 대상 변경후 비 고 대인 대물 대인 대물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 사고당 사고당 공원면적 (6,353,675㎡)〔캠핑장포함(132,000㎡)〕 300,000 500,000 10,000 공원면적 (6,221,675㎡) 좌동 캠핑장제외 300,000 500,000 10,000 캠핑장 (132,000㎡) 300,000 무한 100,000 캠핑장 (별도분리)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7/23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411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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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 관련 책임보험(캠핑장) 보상한도액 변경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4115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남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776086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시민서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