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요청 안녕하세요. 자연환경보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 직접 면담을 요청 하셨지만 아쉽게도 별도로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간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영향으로부터 둔촌동 자연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 반영(보완)하여 줄 것을 서울시(공동주택과) 및 강동구(주택재건축과)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협의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 습지를 아끼고 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 최봉선, 2133-214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7/2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9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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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922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37743050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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