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시민공원에 편의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라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시민공원에 편의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라솔... 님 안녕하세요 한강 둔치 매점을 이용하시면서 왜 파라솔을 6개로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요청과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다가 더워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파라솔에 앉아서 쉬다가 다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고는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상당히 불편함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라솔 설치 개수를 규제하는 경우와 규제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 어느 쪽이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한강시민공원 이용에 유익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편의점은 6개만 설치하고 어떤 편의점은 10개씩 설치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던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편의점 탁자 6개 설치 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한강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점에 설치된 탁자가 보행로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잔디, 나무 등을 훼손한다는 의견, 탁자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혼재하여 절충안으로 2008년부터 탁자설치를 5~6개로 제한해 왔습니다. 두번째 시민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강 둔치의 시민휴식공간 확대설치를 위해 둔치에 30만그루 나무심기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둔치에 그늘이 제공되면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될 것입니다. 그늘막 또한 매년 확대설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단속실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여러가지 의견과 운영사업자 의견, 안내센터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매점별 탁자설치를 6개에서 8개로 증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매점이용시 8개 정도의 탁자가 설치되어 이용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탁자8개로 기준이 설정되었으므로 각 매점 운영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시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강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에 대해 살펴보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7/22 문홍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61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강시민공원에 편의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라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611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774675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