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이 다치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은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해보니 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차량과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상태였으며, 연립주택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센터 기사가 다가가서 안내하려고 하는 사이에 공사 관련 장애물에 걸려서 다치시게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에 차량의 탑승과정에서 공동주택의 입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용자가 해당 위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사에게 00연립 000호 문 앞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00연립 공동 출입구 앞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매분기 운전원 교육을 통해 충분한 안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 00층 000호 까지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용자의 사생활의 침해우려가 더 염려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치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는 분명하나 생활이동센터의 책임이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과거에 어떤 이용자가 겨울철에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빙판에 넘어진 경우, 이용자가 하차하고 문을 스스로 닫다가 실수로 손가락이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나 센터에서의 보상보다는 해당 공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차량의 탑승을 위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시각장애인이 외부로 다니는 경우는 있으며, 이런 경우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법률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0121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하루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6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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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655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743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