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동생 분의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구에 대해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 1,450,957원), 재산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단기간에 제도개선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문의는 긴급지원 기관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여 주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남광미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7/22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clare89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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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017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미 관리번호 D000003774732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