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36소0824] 2019년 7월 16일 강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입니다. 우선 물건하차 중에 단속되신 것에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잠깐동안 짐을 내려야 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단속공무원은 그런 사연을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에 운전자가 없을 시 즉시 단속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등 절대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 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어도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시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도로 및 인도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09시~21시까지 상시단속(평일,주말,공휴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1개소의 주정차 중점관리구역을 선정하여 2인1개조가 2~3개구의 지역을 단속차량으로 순회이동하면서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함정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원은 서울시에서 매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공무원들이며 단속원들에게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07/22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722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301893
20210929084314
본청
교통지도과-18722
D000003774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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