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메세지 민원 처리규정관련 문의○민원내용: 이전에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메세지 민원 처리규정관련 문의○민원내용: 이전에 서울...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께서 2019.7.16.字로 우리시에 문의하여 주신‘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2019.7.17.(수)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민원 처리에 대한 자치구 답변이 맞는지 재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제5조(처리기한)에 현장민원은 「별표1」에 의한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의 처리시간은 즉시(3시간이내),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등 3가지로 구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여 주신 자치구 답변내용 중 께서 접수(접수번호 20190701804376)하신 민원유형은‘위생불량’으로 분류되어 접수 처리된 것 같습니다.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에 의하면 위생불량 신고건은 처리기한이‘확인후 안내’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7/22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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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세지 민원 처리규정관련 문의○민원내용: 이전에 서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7980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37746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