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한 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대상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의료비 및 주거비는 가구원의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 1,450,957원), 재산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여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여 주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남광미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7/22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clare89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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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051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미 관리번호 D000003774779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