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3114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김광희 김선군 07/22 박상희 협 조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2019. 7. -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 201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전관리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이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 예방과-13022(‘19.1.31.)『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Ⅱ 추진방향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자율 안전관리 정착 ?? 인센티브 부여하여 관계인 능동적 안전환경 조성 유도 ?? 안전관리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표지 부착 및 공표 Ⅲ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1,232개소 <2019. 1. 1. 기준> 총 계 일반 노래 고시원 단란 주점 휴게 유흥 pc방 골프 학원 게임 제공 목욕장 산후 조리 310 256 177 90 43 128 88 45 19 19 12 12 1,232 복합 유통 찜질방 제과점 영화 비디오 감상 안마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복합 영상 비디오 소극장 권총 9 3 6 3 4 1 4 3 0 0 0 0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A등급 75개소 범위내 선정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19년 7월 ~ 9월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 ? 대상선정 : 3개소 ※ 다중이용업소 대상 수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수 - 1,000개소 미만 : 2개 - 1,000개소 이상 ~ 2,000개소 미만 : 3개 - 2,000개소 이상 ~ 4,000개소 미만 : 4개 - 4,000개소 이상 : 5개 ? 표지제작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표일(예정) : 2019. 9. 30.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공표 로드맵 > 시행계획 홍보 및 접수 (7~8월)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9월)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월) 9.30 공표예정 ?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제도 홍보 ? 제도 취지 전파에 주력(인센티브 포함) ? 최근 3년간 법률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 등 확인 ? 예정공고 기간(20일) 중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반영 ? 우수업소 선정 및 영업주에 결과 통보 ? 우수업소표지 제작 ? 부착 및 공표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1단계 시행계획 홍보?신청 접수(7~8월) ? 소방서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실시 ? 우수 다중이용업주의 신청 및 접수 - 대 상 : 3개소 - 접수기간 : 2019. 8. 9. 까지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2) 2단계 인정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8월) ?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확인 방법 ? 건축?가스의 경우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 (예시) 서초구청 - 건축(건축과, 주택과), 전기?가스(산업환경과) ?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부에 문서로 요청(서울은 5개 지사)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인정요건의 내용을 규정된 매체에 공고 ※ 규정된 매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 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3단계 다중이용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공표(9월) ? 예정 공고 후 인정요건 적합 여부를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 요건 부적합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제작 및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와 동시에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최초 공표 예정일 : 2018. 9.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기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참조 ※ 공표의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기 간 : 2018. 9월중 (표지 갱신 예정일 : 2019.9.30) ? 대 상 : 6개소(신규 3개소, 갱신 3개소) ? 갱신대상 표지 교체 - 영 제19조에 따른 인정요건 적합 여부 정기심사 - 기간 만료된 우수업소 표지는 전량 회수하여 갱신함이 원칙이나 확보예산 고려하여 신규대상 예산 집행 후 교체 필요대상 파악 하여 표지 교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에 기재하고 관리(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운영 계획 홍보 - 우수업소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제도의 근본취지 전달에 노력 -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의 철저한 시행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신문 등 홍보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의 규격, 재질 등 1부 2.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1부 3.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공고문 1부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1부. 끝. < 붙임 1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안전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 붙임 2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붙임 3 >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8.9.한 ○ 접 수 처 : 강동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 신청대상 : 2016.9.30. 이전 소방 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받은 업소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FAX 등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우)05397 - 전 화 : 02-6981-7685, FAX : 02-471-2175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2019.9.30)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공표예정일 : 2019.9.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 문의사항 : 강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6981-7685) < 붙임 4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현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 ①순번 ②업소명 (업종) ③소재지 ④영업주 ⑤발급일자 ⑥처리자 ⑦표지 사용 기간 ⑧사용 정지일 ⑨비고 1 스타벅스코리아 길동역점 양재대로 1487 이석구 2017.09.30. 문준기 2017.09.30. ~2019.09.29. 2019.09.29. 2017년신규 2 마실 동남로73길 31 유강우 2017.09.30. 문준기 2017.09.30. ~2019.09.29. 2019.09.29. 2017년신규 3 롯데리아 강동DT점 올림픽로 556 이재철, 최병창 2017.09.30. 문준기 2017.09.30. ~2019.09.29. 2019.09.29. 2017년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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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14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희 ((02)474-1721) 관리번호 D0000037752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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