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 취소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 취소 통지 1. 서울시 보육담당관-8359(’19.04.19.) 및 14505(’19.07.18.) 관련, 귀 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지정 취소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일자:2019년 7월 22일 나. 처분대상: 다. 처분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라. 취소사유:교육훈련시설의 1년 이상 휴지 마. 조치사항:시설, 교수요원 및 수료자 명부 등 교육훈련시설 관련 각종 자료의 서울시 이관(특히 서울시의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는 반드시 그 자료를 서울시로 이관하여, 향후 교수요원 및 수료자 등이 각종 증명서류 발급 요청시, 경력 및 재직증명서·수료증 등 발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2.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삼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7/2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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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지정 취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798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77441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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