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선정 계획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5737(‘19. 7. 19. )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 및「식품위생법」제90조의3에 의거 "2019년도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관련입니다. 2.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자 「2019년도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송부하오니,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2019. 7. 26.(금)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서울시 내부평가를 통해 1건만 식약처에 추천예정 붙임 1. 2019년도 식중독 예방 관리 우수기관 평가 계획 1부. 2. 시·군·구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포상(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한진경 식품정책과장 07/22 代박경오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5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98983
20210929084541
본청
식품정책과-19514
D00000377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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