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오염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요청 우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바,『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환경부 유역총량과-1413호, 2015.6.19.)』에 의거 오염부하량 할당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로 연기 요청합니다. 붙임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 1부. 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주무관 진철웅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 07/22 임창수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8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737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
18298759
20210929084541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8668
D00000377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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