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개정 건의(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 1. 우리시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2②」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토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방문이 1일 수백명 이상인 장애인 시설이 약 400개임에도법적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27개소에 불과하여 실효성 높은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를 내용으로하는 법령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서울시 장애인시설 현황 1) 장애인거주시설 : 27개소 2) 장애인재활시설 등 기타시설(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비영리기관 등) : 377개소 나. 건의내용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2(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2호~5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지역사회·직업·의료재활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확대 포함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 주무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7/22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6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18297927
20210929084541
본청
보행정책과-10618
D0000037745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