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계청)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계청)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통계청 인구동향과-1810(2019.7.18.)호와 관련입니다. 2.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사망신고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는 「사망원인통계」(지정통계, 승인번호 101054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관련 행정자료를 제출받아 사망신고 및 그 주요 내용(성, 연령, 사망원인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관련 행정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 자료: 2019년 상반기(2019. 1. 1. ~ 6. 30.)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검사지휘서, 검시조서 제출 가능 나. 법적 근거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9호) 제5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다. 제출 방법 -제출 기한: 2019. 7. 30.(화) - 자료 현황표는 붙임 양식을 준용하여 전자문서(비밀설정)로 제출 - 첨부서류는 복사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는 스캔하여 전자우편(비밀설정)으로 제출 라.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380(2019. 7. 1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제출 결과와 동일한 수치가 보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 '무연고 사망자'란, ①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로,기초생활수급자라도 ①~③에 해당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서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행정자료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7/22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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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상반기 무연고사망자 행정자료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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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상반기 무연고사망자 자료 현황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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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692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7749062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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