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구 재건축사업과-11360(2016.6.26.)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105(2019.7.19.)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ㅇ「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30세대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적용여부 ㅇ 같은법 제22조(매도청구 등)를 적용함에 있어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가능 시점 및 이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여부 3. 강남구 의견 ㅇ (갑설)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주택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므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소유권 확보필요 - 매도청구 또한 같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같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이 후 매도청구 가능 ㅇ (을설)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나「주택법」상 리모델링 허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을 갖추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 - 매도청구 또한 같은법 제2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회신내용 ㅇ「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같이 리모델링 허가기준의 동의비율(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75%이상)에 따른 동의서와 그에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구의 질의 내용 중 을설 ㅇ 참고로 위 질의와 같은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매도청구 시기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7/22 박순규 협조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윤홍렬 시행 공동주택과-125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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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39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77490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