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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014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시 민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서정협 07/22 代조인동 협 조 세제과장 천명철 인사과장 윤보영 조직담당관 김선수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주무관 이태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본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 근거 및 배경 ? 그간의 추진경과 Ⅱ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2 ? 운영방향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사무운영 조례 제정 Ⅲ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4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요청 Ⅳ 행 정 사 항 8 ? 추진 일정 ? 관련부서 협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본계획 지방세기본법(‘17.12)이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조기 정착하여『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거 및 배경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및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도록 개정(2017. 12) -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자격, 권한 등 규정 - 업무처리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의지 - 지방자치단체도 납세자 권리보호 전담관을 배치하도록 정부방침 결정(2017. 5) -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 납세자보호관 업무 부서지정 : ’18. 3. 28.(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조직담당관, 세제과,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논의하여 결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조례·규칙 제정 법제심사 의결 : ‘18. 9. 21.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 보류결정 : ’18. 11. 29 - 조세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나 합의제 행정기구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렵다며 보류결정 ? 납세자보호관 업무 소관부서 조정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하고, 행정심판 등으로 시민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Ⅱ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 운영 방향 ? 정부의 도입취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립 - 조례제정, 조직구성, 직원배치, 업무 영역확정, 자치구와 관계 설정 등 ? 납세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적 체계화를 통한 제도운영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 기존 지방세 업무 관련부서와 역할분담 및 상호 보완기능 체제 확립 〈납세자보호관 제도〉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시세)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 등 행정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등 ▷ 세무부서 외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 지방세(시세)관련하여 시장(세무부서장)이 처분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제기한 고충민원을 전문가의 제3자적 입장에서 재검토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처분이 완료되기 전(前) 세무조사 및 시세의 일반 행정진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검토 -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이 검토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검토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세무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세무부서의 과세자료 열람,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 사무운영 조례 제정 - 별첨 ? 1장 ~ 2장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의 운영목적, 정의, 자격 등 ? 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심의 및 운영 ? 4장 고충민원 : 고충민원 대상, 분류, 신청 및 처리기간, 불이익변경 금지 등 ? 5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대한 결정 ? 6장 권리보호 요청 :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기한, 처리기간 등 ? 7장~8장 권리헌장, 제도개선 : 납세자 권리헌장 홍보, 관리, 제도개선 발굴 등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가칭) 제정 후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예정 ?? 조직 및 지원인력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규 제 개 혁 팀 ? 보호관보좌? 법 제 심 사 팀 행 정 심 판 1 팀 행 정 심 판 2 팀 행 정 심 판 3 팀 ? 자격요건 - 납세자보호관 : 서울시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 납세자보호담당 : 시세 세무경험이 있고, 납세자 권리보호 유경험자 우대 Ⅲ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 (정의) 서울시 세무부서장(자치구 포함)의 행정 처분이 완료 된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불편 또는 부담을 준 민원사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과의 제척기간 :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 1회 연장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 2회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처리 ? 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종료된 경우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 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등 ? 고충민원의 분류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민원 구청장이 결정 처분한 사안인 민원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성이 필요한 민원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민원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이의가 있는 민원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처리 절차 ≫ 시 정 불 가 결 과 통 보 ? 고충 민원 접수 처리 방향 검토 세무 부서 의견 제출 민원 사항 결정 수 용 결 과 통 보 시 정 결 정 시 정 요 구 ? ? ? ? ? ? 불 수 용 지방 세심 의위 원회 상정 결 과 통 보 (납세자보호관) (세무 부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 ? ? 안 건 상 정 지방 세심 의위 원회 상정 결 과 통 보 ? ?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의결사항 :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 구 성 :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25명 이내, 임기 2년 ? 자 격 : 4급 이상 공무원. 자치구 지방세 사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3년 이상 경력자 등 ☞ 납세자보호관 심의요청 안건 -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와의 이견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 또한 고충민원의 신청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민원 - 납세자보호관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 조사기간 연장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경우 ? 조사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4조 제2항 -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의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및 납세자의 질병, 중상해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연장 및 연기 신청기간 - 조사기간 연장(세무부서장, 납세자) : 세무조사 종료 3일 전까지 - 조사연기(납세자) :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흐름도 > 세무부서장· 납세자 ? 민원 내용 검토 ? 세무부서 의견청취 ? 민원내용 최종결정(7일) ? 결과통보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 ? 연장 및 연기 신청 민원에 대한 결정 -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정 통보 - 납세자보호관은 연장 및 연기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조사기간 연장 승인여부 검토시 유의사항> ? 조사 진행과정의 적정성 및 연장 소요일수 책정근거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부서에서는 조사 연장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 ? 거래처·금융거래 등 현지 확인 진행상황도 구체적으로 작성 ? 조사연장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연장 사유별 필수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무분별한 조사연장 신청을 방지, 승인검토 소유기간 단축 등 효율성 제고 - 증빙자료 미제출로 연장사유 해당사유를 심리할 수 없는 경우 조사연장 거부 가능 ?? 권리보호요청 ? (정의)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前) 세무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 방문,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권리보호 요청 신청서를 제출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공무원의 권리침해를 인지한 경우 권리보호 요청으로 갈음 ? 처리기간 - 원칙 : 7일 이내(초일은 삽입, 공요일·토요일은 불산입)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실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 법률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14일까지 연장 가능 ? 요청대상 - 지방세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구체적 사유 없이 재조사하는 경우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등 - 체납세액 완납하였으나 후속처분 지연하거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 압류 행위 ? 권리보호요청 사항조사 - 조사원칙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납세자의 민원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신속한 조사 실시 - 조사 : 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세무행정의 적법성 등 위법·부당 행위 조사 ? 권리보호요청 처리 - 조사결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정요구 등 신속한 권익보호 조치 시행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19. 7월 중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 마련 : ’19. 9월 중 - 제정 조례안 갈등조정,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2019. 7월 중 -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9. 8월  - 조례안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19. 8~9월 - 시의회 조례 심의?의결 : ‘19. 11월(조례공포 : ’19. 12월) ? 납세자보호관 업무시작 : ’19. 12월 중 ?? 관련부서 협의 ? 납세자보호업무 지원인력 정원확보 : 조직담당관 (’19. 7월) - 납세자보호담당 변호사 인력배치 : 인사과(‘19. 10월) ?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 업무 홍보요청 : 서울시내, 대시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대표 트위터, 기타 SNS 활용하여 홍보 ? 2020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예산 확보 : 50백만원 ? 일관성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위해 시·자치구 납세자보호관 협의체 운영 【붙임】: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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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014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양식 (2133-6682) 관리번호 D0000037746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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