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돌봄SOS센터 사업 업무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돌봄SOS센터 사업 업무협조 요청 1. 서울시에서는 2019. 7. 18.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에 돌봄SOS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돌봄SOS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된 서울시 복지정책으로서, 어르신시설 및 기관에서 규정된 서비스 대상자에 돌봄SOS센터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 시설 및 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공유하고 어르신 시설(기관)이 협약체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어르신시설 및 기관 안내사항 ▶ 정원 외 입소 및 특례 입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에 의한 관련 규정에 의해 돌봄 SOS센터 서비스 대상자 포함 가능 ▶ 시설 및 기관의 보조금 교부 목적 외 돌봄SOS센터 서비스 시행가능 ▶ 기타 관련규정과 유사한 범위 내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 가능 ▶ 돌봄SOS센터 서비스 비용 지급 관련 기존 서비스와 상이한 부분은 시설·기관의 서비스비용 지급 절차에 준하여 처리 가능 붙임 돌봄SOS센터 사업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22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63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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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사업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637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7748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