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담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공무원의 성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근무경력에 대해 가감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누락됐다고 지적해주신 동작구청 하수과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요청하여 확인했으나 찾을 수 없었기에 인사기록카드상의 기록만이 선생님의 근무경력사항으로 인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병선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인사과장 07/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21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21 /전송 2133-0773 / lbs11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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