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문의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인재개발원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이하, 초과합격제)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초과합격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5 등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단위에서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대하여 같은법령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자면, 구분모집의 선발예정인원이 2명이고, 필기합격자로서 4명이 합격하였고, 그 4명 중 1명이 일반모집의 합격선 보다 높은 경우 필기합격자로 1명을 초과하여 총5명을 필기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접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2명) +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1명) × 0.67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기준에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총3명을 최종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원철 공개채용팀장 代김원철 인재채용과장 07/19 이준형 협조자 시행 인재채용과-6142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시인재개발원 / 전화 02)3488-2311 /전송 02)3488-2317 / wonchul@seoul.go.kr / 부분공개(6)
18291479
20210929084541
본청
인재채용과-6142
D000003773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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