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업소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업소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018년도에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지원을 받은 업소로서 세무신고상의 필요로 인해 해당 업소의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은 해당 업소에서 서울시 보조사업기관으로 납부한 공사 자부담분과 서울시의 개선 지원예산을 합쳐서 서울시 보조사업기관과 시공업체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공사비 자부담분에 대해서만 세무 신고하시면 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관광정책과(2133-28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김성훈 MICE정책팀장 임진규 관광정책과장 07/19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27 /전송 02)2133-1067 / edils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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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업소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692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훈 (02)2133-2827) 관리번호 D0000037735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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