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가 제출하신 고충민원질의서(접수번호:2258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중인바, 2019년 제1기 재산세 부과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부과예정이라고 처분청에서 통보하였는바 재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판단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그 세율로 하여 계산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 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지방세법 제90조(이의신청),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881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7688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