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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512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미리 정광순 代정광순 김성보 07/05 류훈 협 조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최영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건축기획과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가결(원안)됨에 따라 시의회 대안을 검토하고「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개요 ?? 의결안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공포안 ?? 의안번호 : 764(위원회 대안) 김용연 의원 발의 350번, 강대호·노식래 위원 공동발의 680번 및 시장발의 707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19.6.20.) ?? 시의회 의결 : 제287회 정례회 가결(원안)(2019. 6. 28.) 2 주요 개정내용 ??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함 (안 제5조의3제1호) ??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함 (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3) 및 제2호라목) ??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안 제24조제3항) ?? 공개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치함 (안 제26조제6항 신설)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추가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안 제33조제2호부터제4호까지)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기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함 (안 제45조제1항)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최대 5회) 규정을 폐지함 (안 제45조제3항) ?? 공개공지의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지시 미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함 (안 제45조제7항) ?? 미술장식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안 제48조제2항) ??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개정 조문은 건축법[법률 제16380호]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 (부칙 제2조) 3 시의회 가결내용 검토 ?? 의원발의 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김용연 의원발의 (No.350) ○ 공개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치(안 제26조제6항 신설)하고, 공개공지의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함(안 제45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설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조문이동 제6항제1호]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조문이동 제6항제2호 및 제3호] 9.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을 확인ㆍ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조문이동 제6항제3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신 설> ⑦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검토결과: 대안수용 -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이 신설(「건축법」개정 ‘19.4.23, 시행 ‘19.10.24.)되어, 현행 조례상 공개공지 관리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항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과 - 공개공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문 신설로「건축법 시행령」별표 15호(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이미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발의 대안을 수용. 강대호·노식래 의원 공동발의 (No.680)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하고(안 제45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최대 5회) 규정을 폐지함(안 제45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60제곱미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③ ---------------------------------------------------------------------------------------------------------------------------------------------------------------------------------------------------------- 있다. <단서 삭제> ○ 검토결과: 대안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85㎡ → 60㎡)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시행(2019.4.23.)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안을 수용. ?? 시장발의(No.707) 대안 주요내용 [시의회 수정안]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추가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한 사항임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 1.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시장이 공고한 바에 따르고, 그 밖에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 ○ 검토결과: 대안 수용 - ‘상업지역·시가지·특화경관지구’에 대하여 높이를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안의 취지는 주요 가로변의 경관과 미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고밀 용도지역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대안)에 대하여 수용. 4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2019. 7. 5.(금)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9. 7. 11.(목) ?? 공포 및 시행 : 2019. 7. 18.(목)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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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512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4205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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