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의 직원배치규정 준용 안내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양로시설이 2015.1.1.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됨에 따라 양로시설 직원 배치시 노인복지법의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일부 자치구 양로시설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채용시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국고보조사업 환원 이전 인력 퇴소시에는 결원에 따른 직원채용이 불가함을 시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신규직원 채용시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시고 채용자료를 서울시에 제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부(메일송부).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복지과장 07/1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7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89744
20210929085153
본청
어르신복지과-13576
D000003773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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