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재건축 관련 부서)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105(2019.7.19.)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질의회신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ㅇ「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30세대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적용여부 ㅇ 같은법 제22조(매도청구 등)를 적용함에 있어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가능 시점 및 이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여부 3. 자치구 의견 ㅇ (갑설)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주택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므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소유권 확보필요 - 매도청구 또한 같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같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이 후 매도청구 가능 ㅇ (을설)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나「주택법」상 리모델링 허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을 갖추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 - 매도청구 또한 같은법 제2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회신내용 ㅇ「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같이 리모델링 허가기준의 동의비율(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75%이상)에 따른 동의서와 그에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구의 질의 내용 중 을설 ㅇ 참고로 위 질의와 같은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매도청구 시기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7/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
18289734
20210929085153
본청
공동주택과-12536
D000003773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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