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공작물설치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처에 따른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공작물설치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처에 따른 협의 회신 1. 송파구 도시계획과-5853호(2019.07.12.)와 관련입니다. 2.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 태양광발전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의견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의견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따라 복개된 유수지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복개유수지에 건축물 수반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타 용도의 민간 공작물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7/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발행위(공작물설치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처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629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773460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