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현장대응단 구조대 방사선측정기(1종) 교정 요청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교정대상 및 주기) 2.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구조대에 배정된 방사선측정기 1종에 대한 교정을 요청합니다. 가. 장비명: 방사선측정기(RADEyeb20/b20-ER 나. 센서교정주기: 연 1회 이상 교정(권장) 다. 배정일: 2012. 06. 13. 라. 교정 업체: 붙임 송파소방서 견적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한사훈 구조1대장 최영환 지휘1팀장 정기연 현장대응단장 07/19 代정기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14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현장대응단 구조대 / 전화 02-401-2119 /전송 / / 부분공개(6)
18289476
20210929085153
본청
현장대응단-6141
D00000377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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