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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전문화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박물관과-7911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홍현도 최우진 07/19 최원규 (재)서전문화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9. 7. 19.(금) 박 물 관 과 (박물관사업팀) (재)서전문화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서전문화재단법인」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 보고임. 1 신청 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서전문화재단법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6길 35(성수동 2가) 205호 ○ 대 표 자 : 정 몽 진(1960. 8. 5.) ○ 설립목적 : 음향기기를 기반으로 한 음향 및 청각콘텐츠를 매개로 문화예술의 보급, 연구·개발사업 추진 ○ 재 산 - 기본재산 : 6,826,960,000원(토지) - 운영재산 : 100,000,000원(현금) ?? 신청 주요내용 ○ 목적사업 - 음향기기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사업 - 음향기기 및 촬영기기 등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음향기기 및 촬영기기 등의 활용·개선 및 발전 관련 사업 - 음향콘텐츠, 영상콘텐츠 등 문화예술 체험시설 확충 및 인프라 환경 개선사업 -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 개최 -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 사업 ○ 임 원 : 7명(이사장 포함 이사 6명, 감사 1명) ○ 주요재원 : 문화예술관련 강습료, 기부금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음향기기 박물관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사업이며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6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100,000천원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광진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2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20,000천원임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9. 7. 8.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정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4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4조, 제35조)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6길 35, 205호 ○확인일 : 2019. 7. 10.(수) 10:00~11: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공간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7. 22.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 8. 12.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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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전문화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7911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도 (02-2133-4198) 관리번호 D0000037734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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