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07월15일~07월17일) 1.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14. 1. 6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고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승합차 이외의 차량운행 제한을 실시하여 왔으며, 통행제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한 상태입니다. 2. 이와 관련, ‘19. 7.15 ~ 7.17까지 관련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별첨과 같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차량 단속 개요≫ ○ 관 련 근 거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 통행제한구간 : 연세로(신촌오거리~연세대 사거리) ○ 통행가능차량 :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 및 사전허가를 신청한 조업차량 단, 택시는 00:00~04:00 에만 가능 ○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198호(2013. 8.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1927(2013.4.30.)심의완료) 첨부 :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3부(07월 15. 16. 17). 끝. 김종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6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288746
20210929085153
본청
교통지도과-18664
D000003773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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